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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노인을 위한 한국은 없다

by 메타사피엔스 2024. 9. 24.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22)

 

범죄의 유형

 

대한민국 경찰청은 범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이다. 강력범죄는 다시 8가지로 세분화하였고, 폭력범죄도 8가지로 구분하였다. 강력범죄는 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의 심각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분류가 모든 범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범죄, 경범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분류될 수 있다. 미국의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각주마다 범죄 유형의 분류는 천차만별이다. 

 

범죄의 원인과 처벌

 

범죄의 규정은 국가마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제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한다. 또한 특정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와 정도는 각국이 다르게 결정한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을 자국으로 송환하려는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적 노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도형 역시 가능하면 한국으로 인도되도록 적극 시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범죄자는 어떤 이유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일까?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이 범죄 유발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대표적인 근거가 실업자가 증가하면는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원인은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자는  처벌의 정도, 범죄 수익, 체포 가능성을 고려한다. 만약 붙잡힐 가능성이 낮거나, 범죄 수익이 대단히 크거나, 체포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미약하다면, 범죄자는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를 한다.

 

한국에서 범죄 피해자의 유형

 

범죄자가 범죄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그런 요인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불행하게도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50세 이상의 피해자는 전체 범죄 피해자 중 15.1% 차지한다. 60대 이상의 피해자만을 고려하더라도 6.9%이다(상기 도표 참조). 한국의 평균 은퇴연령이 51세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은퇴자들은 범죄의 주요 대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은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범죄에서도 60대 이상은 젊은 연령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한국에서 60대 이상의 시니어 혹은 노인은 생명을 잃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22) 초범(24.6%)에 비해 전과 범죄자들의 범죄율(45.9%)이 월등히 높다. 이 통계자료는 전과자들과 범죄 대상자 간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과자는 피해자를 식별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시니어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국내에서 개방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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